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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144
남다른사슴14421.10.31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

직장에서 4년동안 근무하다 일이너무많아 자발적으로퇴사했습니다
이후 다른곳에서 알바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조건이 알바하는곳에서
사대보험적용, 주 5일 8시간이상 근무,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채워져도 괜찮은지?

한달기준이 30일인지 31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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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고려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재취업 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개월 일수는 월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많아 8시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지 수급여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을 물어보시는 것이시라면 달력 상의 30일, 31일이 아닌 한 달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분이 주5일제 근로자이시라면 매주마다 주5일 + 주휴일 =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이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시간이 안되어도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자체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몇 시간으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말 그대로 한 달이고,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만 8시간 미만인 경우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감액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채워져도 괜찮은지?

    한달기준이 30일인지 31일인지도 궁금합니다

    7.5시간으로 처리될 경우 일별 수급액의 상하한액이 감액됩니다.

    역월상의 일수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기간제 근로계약 상 1개월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내시면 됩니다.

    8시간은 안 채워져도 되나, 실업급여일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4년동안 근무하다 일이너무많아 자발적으로퇴사했습니다
    이후 다른곳에서 알바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조건이 알바하는곳에서
    사대보험적용, 주 5일 8시간이상 근무,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채워져도 괜찮은지?

    한달기준이 30일인지 31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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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무관합니다.

    한달의 기준은 사유가 발생한 달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한달기준 30일 31일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근로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기준 주휴일 포함 1주에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며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실업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음).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