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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병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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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나 폐업했을경우 급여랑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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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내정을 받았는데 기업 사정으로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현지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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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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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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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된경우 고용승계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다만,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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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2021년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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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채워야 하는 필수 근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 자 하는 날에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사할 생각이라면 휴가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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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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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본래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일용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되며(근기법 시행령 제21조), 임금대장기재사항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동 시행령 제27조제2항).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그놀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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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후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사월에 발생한 임금은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 예정자에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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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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