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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고릴라189
단호한고릴라18921.08.20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19년5월7일 입사(첫출근)

만3년을 끝으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1. 만3년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후 퇴사하려면, 사직서상 퇴사일자를 몇일로 해야할까요?

2. 회사 직원은 대표포함 약7~8명 입니다. 연차발생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퇴직금과 연차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22년5월7일까지 근무하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자만큼 뺀 4월 중순날짜까지만 출근하면 되나요? 아니면 돈으로 정산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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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5월 7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5월 7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발생일 이후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대신 모두 소진하고 5월 7일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5월 7일 입사의 경우 최소한 마지막 근무일이 22년 5월 6일이 되어 선생님의 사직일이 22년 5월 7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22년 5월 7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발생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지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5월 6일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연차유급휴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장 많을 때 퇴사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2년 5월 6일자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년도라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계산이 원칙입니다.

    3. 2022년 5월 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 만 3년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후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2. 연차발생은 입사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사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과 연차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위와 같이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입니다.

    위의 날짜까지 근무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5.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5.7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2022.5.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십시오.

    4. 사용자가 승인하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3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크게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증가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7일까지로 하시고, 돈으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3년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후 퇴사하려면, 사직서상 퇴사일자를 몇일로 해야할까요?

    22년 5월 7일까지 근로한뒤 5월8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직원은 대표포함 약7~8명 입니다. 연차발생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퇴직금과 연차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22년5월7일까지 근무하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자만큼 뺀 4월 중순날짜까지만 출근하면 되나요? 아니면 돈으로 정산받을수도 있나요?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 비교하여 유리한게 적용되나,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5월 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금액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퇴직 3개월 전 성과급 등이 지급된다면 그 시기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도 있고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5.7.입사한 경우 2022.5.6.일자까지 근무 시 만 3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2.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자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액이 커지나,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