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에 부득이한 일로 하루 결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나와서 못나온 월요일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요일에 구애받지 않는 일이라 하고자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 - 근로일(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 일자에 추가근로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이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휴일에 근로를 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을 인정해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하면 월요일이 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일 대체 후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승인한다면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가 되므로 평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수로 정해져 있다면, 월요일 결근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은 '소정근로일' 중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토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 결근에 대해 대체휴일로 월요일을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나와서 못나온 월요일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요일 (주휴일)과 월요일 (근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면 - 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 월요일에 결근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몸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