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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08.20

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에 부득이한 일로 하루 결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나와서 못나온 월요일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요일에 구애받지 않는 일이라 하고자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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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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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일(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 일자에 추가근로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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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휴일에 근로를 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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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을 인정해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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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하면 월요일이 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일 대체 후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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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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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승인한다면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가 되므로 평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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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토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수로 정해져 있다면, 월요일 결근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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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은 '소정근로일' 중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토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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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 결근에 대해 대체휴일로 월요일을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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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나와서 못나온 월요일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요일 (주휴일)과 월요일 (근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면

    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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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몸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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