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휴수당 또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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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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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22.5×1.5×4.345)×8,720= 3,101,2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2.5+8)×4.345×8,720= 2,671,13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각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7월에는 고용보험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8월에는 4대보험(국민.건강.고용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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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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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1년에 10개는 무조건 쓰라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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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며, 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입니다. 월단위로 1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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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로 당일 실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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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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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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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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