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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2018-2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1.1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6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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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을 입었는데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승인될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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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여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하고, 자기사정으로 이직해서는 안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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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기본급+인센으로 받는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과세급여가 되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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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근무시 년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은 "최초 입사 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1년간 80%를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1년 이후에 월별로 개근하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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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렸는데 사장은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장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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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내용을 위반 시에 처벌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퇴사할 생각이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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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휴직 처리되면 산재 당한 달 월급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7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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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를 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한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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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제한’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일부 직원에 대한 휴업 실시 등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의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1.31에 퇴사한다면, 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총 92일 중에서 휴업기간(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총 61일)을 제외한 나머지 31일(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기간 중에 받은 총 임금을 3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결과가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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