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휴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화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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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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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8.6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1.8.6에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했으므로 이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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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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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위로금 또한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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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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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업무시간 외의 시간 즉,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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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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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당월 25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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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209+5*4.345*1.5)*8,720원 = 2,106,643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3*4.345)*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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