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진정 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른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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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간이소득세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의 100분의 1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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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위 사안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가 그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직원이 없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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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휴가를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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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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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나 이는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수습기간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1년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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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해당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하시어 진정을 취하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확인 - 서식민원을 선택하신 후, 신청한 민원목록 중 취하하고자 하는 민원 중 민원유형이 진정인 것을 체크하고 진정취하 탭을 클릭 - 취하사유란에 내용을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정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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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2주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알려주었다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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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91만원*80%의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90%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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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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