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진정 취하하는 절차를 확인하시어, 안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락을 하시어 민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청에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민원확인 > 나의
민원' 클릭 후 '나의 서식민원 조회'화면에서 취하할 민원 선택 후 '진정취하'버튼을 클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해당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하시어 진정을 취하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확인 - 서식민원을 선택하신 후, 신청한 민원목록 중 취하하고자 하는 민원 중 민원유형이 진정인 것을 체크하고 진정취하 탭을 클릭 - 취하사유란에 내용을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정 취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담당자 배정후 취하서를 fax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나의 민원을 조회하시면,
신청하신 민원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내역 밑에 있는 진정 취하 항목을 선택하시면 민원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취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취하되지 않습니다.
2.사건배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을 접수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취소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해당 감독관님에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도 처리 중인 진정 민원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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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use_info_B_05.do)
진정취하 방법
민원마당의 '민원확인 > 나의민원' 클릭
'나의 서식민원 조회'화면에서 취하할 민원 선택 후 '진정취하'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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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진정취하는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취하하여 진정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이므로 차후 진정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시 진정취하 의사를 비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기하신 민원은 인터넷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접수하셨던 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담당자를 통해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ㅣ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으신 경우
민원 접수후 담당자가 지정될 것입니다.
담당자가 지정된 후에, fax 등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절차는 금방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