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8월중에 퇴사하게 되었구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저시급 미달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나 기타수당 명시없이 기본급만 적혀있고 적혀있구요
아침 8시 출근, 저녁 18시 퇴근, 총 10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 빼서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월-금 일하고
토요일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니까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7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입사할 때 구두로만 들었어요.
이 기본급에 시간으로 시급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7,980원이 나오고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면 9,22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가 조건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해진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거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서 확인하라는 내용 밖에 없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판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1. 주휴수당을 안 줬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급여총액이 일단 세전 1822480원을 넘으면(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면, 세전 1822480원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금액 등을 따져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거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최저임금판단의 기준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이 최대이며, 해당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보며,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시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외 별도 주휴수당 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주휴시간이 포함된 수)로 나눠 구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7,98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지만 월급 자체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