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8월중에 퇴사하게 되었구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저시급 미달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나 기타수당 명시없이 기본급만 적혀있고 적혀있구요
아침 8시 출근, 저녁 18시 퇴근, 총 10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 빼서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월-금 일하고
토요일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니까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7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입사할 때 구두로만 들었어요.
이 기본급에 시간으로 시급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7,980원이 나오고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면 9,22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가 조건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해진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거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서 확인하라는 내용 밖에 없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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