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없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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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려면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가 몇 일 발생한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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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입니다.2.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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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실이 많아 하더라도 업무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의 고의는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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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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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이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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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는 해당 답변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른 영업활동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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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 또는 직장 동료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조치기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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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중도에 조건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저축계좌란 취약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앞으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적금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청년저축계좌 조건은 3년간의 유지조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2.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근로활동 없을 시 중도환수 가능)3. 허위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 4. 적립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5. 연 1회 교육 이수 필수6.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1, 2기 모집 공고 시 본인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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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록시 알바, 직원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면에,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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