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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07.26

청년저축계좌 중도에 조건 변경될 경우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해당되어

8월 2일에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간에 결혼하면서 중위소득 금액이 변경되면서

충족되지않는다면 중간에 해지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님 변경되어도 상관 없을까요?

현재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등본상에 어머니, 저, 언니1명 언니 조카2명 해서 5인인데

조카들은 제외하고 3인으로 봐야되나요? 아님 5인 그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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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의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중도지급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조카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취약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앞으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적금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3년간의 유지조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

    2.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근로활동 없을 시 중도환수 가능)

    3. 허위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

    4. 적립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

    5. 연 1회 교육 이수 필수

    6.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1, 2기 모집 공고 시 본인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