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취약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앞으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적금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3년간의 유지조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
2.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근로활동 없을 시 중도환수 가능)
3. 허위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
4. 적립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
5. 연 1회 교육 이수 필수
6.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1, 2기 모집 공고 시 본인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