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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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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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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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백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18개월 기간 동안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 포함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는만큼 총일수도 줄어들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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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2. 상사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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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반면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1일 연장근로 한도는 없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일 최대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52시간 위반이 됩니다(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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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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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입사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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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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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 52시간 위반과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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