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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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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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2주 이내에 작성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투입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최종합격통보한 상태 즉, 채용내정인 상황으로서 실제 근로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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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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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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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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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8.1~8.31(31일), 7.1~7.31(31일), 6.1~6.30(30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되며, 8.20까지 근무하고 8.21에 퇴사할 경우에는 8.1~8.20(20일), 7.1~7.31(31일), 6.1~6.30(30일), 5.21~5.31일(11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즉, 총일수는 같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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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몇 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2021.9.1), 8.31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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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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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7일 이하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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