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므로,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투입되어 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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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별 노동조합이란 기업이나 직종을 초월하여 같은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식은 본조와 사용자단체간 중앙교섭(통일교섭), 본조와 개별기업간 대각선 교섭, 지부와 지부 소속 개별기업 전체간 집단교섭, 지부/지회와 개별기업간 개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형태가 나타납니다.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거나 미숙련 근로자/실업자/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반면,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다중교섭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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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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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나. 총소득 요건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다. 재산 요건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라. 신청제외자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예술인 창작지원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지원관련하여서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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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 소개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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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목적이 아닌 교육비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중 소득발생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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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22일*8시간 = 17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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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거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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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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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는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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