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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1.07.19

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고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단협안 체결 시 비조합원도 동일하게 합의된 내용을 적용받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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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 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규약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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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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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해당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로 추측합니다.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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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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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의견청취행위를 빌미로 정상한 경영의 운영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인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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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며, 사내의 내부규정을 준사하면서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도중, 벽보부착 및 유인물배포 등을 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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