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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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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고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단협안 체결 시 비조합원도 동일하게 합의된 내용을 적용받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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