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해당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로 추측합니다.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