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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왼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왼발 골절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차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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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자가격리 병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에 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자로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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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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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률 개정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시행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2. 근로시간 1주 52시간 적용❍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 1. 1.(1년 유예)❍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7. 1.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1.1.16. 시행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시행❍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5.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경❍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15%)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3%)를 초과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격월 및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6. 재해 발생 시 처벌 범위 확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여야 합니다.7. 최근 개정된 노동법(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8. 임금채권보장법 입법 예고❍ 2020.7.22.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채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액 체당금의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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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실제 30분 일찍 출근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근 시간인 오후 9시 전에 퇴근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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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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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소액체당금은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삼자대면을 피하고 싶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니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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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적치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 근기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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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 세액공제후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 시 세전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보다 퇴직 연금 적립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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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자유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봉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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