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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리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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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0.12.16에 퇴사할 경우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2020.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1.1.1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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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청구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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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2021.3.1 전 2월급여, 1월급여, 2020년 12월 급여를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휴업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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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1.10까지 10일 간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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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2.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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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2019.11.14~2020.11.13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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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외 1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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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채용거부 문의합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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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산정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사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인 58,696원이 통상임금 68,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8,696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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