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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7.15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2020.12.23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 중 이미 사용한 7일을 제한 나머지 19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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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하기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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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직 후 취업하여 남은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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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씩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써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임금을 지급 받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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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2020.3.7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20.4.7, 5.7, 6.7, . . .2021.1.7, 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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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형식이 일용직 계약일 뿐 상용직처럼 근무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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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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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해야 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0분간의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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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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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고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의 지급 의지일 뿐입니다.임금체불이 1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급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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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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