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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청렴한두루미17621.07.09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20인의 사업장이며 일 4시간 * 3일 주 12시간으로 채용하고자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쓰면 될까요?

특히 3번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위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 10,000원

근로기간 : 2021년 x월 x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수습기간 : 3개월

근로시간 : 12:30-17:00 (휴게시간 : 12:30-13:00)

휴일 : 법정휴일

단, 업무사정에 따라 상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자유롭게 시간 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의 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1배의 시간을 차감하여 조정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1. 근로시간 명시

"1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한다 만 써도 되나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그 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1일 4시간이상 30분 휴게시간

1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1-5시 근무하며 1번 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간도 명시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을 12:30~1시로 근무시작하자마자 바로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로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4시간분의 시급만 주면 되는거죠?

3. 초과근무

초과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간을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출근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시 1배의 시간을 차감하는 등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4. 4대보험

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고 3.3%만 공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될까요?

6. 수습기간

계약기간만료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처리하고자합니다.

7. 공휴일/무급휴무

회사가 공휴일로 쉬게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다른날로 대체하여 근무하길 원치 않는 경우 (예:추석) 즉, 공휴일로 인해 주12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주 12시간의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이 아니 경우 근로자가 휴무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휴무 처리하여 근로한 날만 월급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공휴일은 예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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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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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한다면 근무시간인 3.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처리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5. 이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6.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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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배의 시간을 차감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4.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했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현재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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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의 앞과 뒤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근로자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5.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기간의 정함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수습기간 서 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7.공휴일이 법령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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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명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작서앟면 됩니다.

    2.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과해야 합니다.

    3. (초과근무) 초과근무 발생은 5인이상 근무시 1.5배의 시급을 줘야합니다.

    4. (4대보험)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입니다.

    5. (연차유급휴가) 주 15시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수습기간) 가능합니다.

    7. (공휴일/무급휴무) 30인 미만이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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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명시

    "1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한다 만 써도 되나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그 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측과 협의해봐야합니다.

    2. 1일 4시간이상 30분 휴게시간

    1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1-5시 근무하며 1번 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간도 명시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을 12:30~1시로 근무시작하자마자 바로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로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4시간분의 시급만 주면 되는거죠?

    ☞ 4시간당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초과근무

    초과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간을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출근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시 1배의 시간을 차감하는 등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5인이상이 전제입니다.

    4. 4대보험

    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고 3.3%만 공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

    5. 연차유급휴가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될까요?

    ☞ 주15시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수습기간

    계약기간만료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처리하고자합니다.

    ☞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7. 공휴일/무급휴무

    회사가 공휴일로 쉬게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다른날로 대체하여 근무하길 원치 않는 경우 (예:추석) 즉, 공휴일로 인해 주12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주 12시간의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이 아니 경우 근로자가 휴무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휴무 처리하여 근로한 날만 월급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공휴일은 예외인가요?

    ☞ 30인 미만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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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에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사례처럼 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

    3. 초과근무에 대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4.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7.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그날 쉬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었으면 유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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