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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는 바, 해당 조건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을 깎는 것은 징계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은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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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4대보험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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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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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같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타 직원과 형평성 없이 조기 퇴근하는 직장 상사의 행위는 회사 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위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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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해고가 유효합니다.그러나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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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제2호).따라서 해당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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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시급×8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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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며,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위한 배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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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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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61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2조).따라서 해당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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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기로 한 시급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시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0월급여×25일÷31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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