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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는 보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추석연휴인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그 날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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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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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대보험요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보험료율 인상에 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기존 근로자 부담분 3.335%에서 3.43%로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10.25%에서 11.52%로 인상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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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합격하고, 채용검진까지 합격 후, 년봉협상 전에 합격취소 통보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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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연봉 1년미만 근무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매월 적립하여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그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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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과는 다릅니다.따라서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름 없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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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기본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 1,795,310원나머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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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의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18.11.1~2019.10.30)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또한, 1년이 되는 다음 날(2019.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9.11.1~2020.10.3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1.1에 15일의 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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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은 임금대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각종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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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즉, "15일*(365일-휴업기간)/365일"로 부여하면 됩니다.매월 개근할 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도 해당 월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1개월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남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일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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