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주 5일 근무계약으로 주 5일 근무일에 토, 일이 포함되어있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가졌을 경우 주5일 근무일에 포함된 토,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학식있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일요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이 무급휴일, 화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진 않을 것이며, 대신 화요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기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주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 근무 후 주중에 휴일을 1회 부여했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주말을 주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토요일 및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한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 어느 요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평일을 휴일로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자체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계약했으면 근로일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 중 휴일로 정한 2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일이 법령상 정해져있는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약 토,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특정 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휴일은 사업장의 경영 환경 및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주휴일(1주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무조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많은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정근로일 : 토, 일, 주중3일
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계약으로 주 5일 근무일에 토, 일이 포함되어있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가졌을 경우 주5일 근무일에 포함된 토,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학식있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토요일, 일요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쉬는 평일중의 2일이 중요합니다.
이 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5일에 주40시간근로를 한다면,
(주휴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앞의 날을 토요일이라고 보고 이 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합니다.
뒤의 날을 일요일(주휴일)로 봅니다. 이날 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계약으로 주 5일 근무일에 토, 일이 포함되어있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가졌을 경우 주5일 근무일에 포함된 토,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토, 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