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미발급, 금전적인 보상 정도
계약일 : 2020.11~2021.10 ( 5인이상 사업장 )
1) 2021.06.23
부서변경 권유, 거부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설명하여, 일단은 No함
2) 2021.03.30
해당 근무하는 내방객 체온체크를 셀프로 돌릴 것이고, 부서이동도 싫다고 했으니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해고통보.
-> 현재 해고통지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해고 통지서를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하는지?
-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현재 월급이 200이니 어느 시점에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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