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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쿠스쿠스206
똘똘한쿠스쿠스20621.07.01

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미발급, 금전적인 보상 정도

계약일 : 2020.11~2021.10 ( 5인이상 사업장 )

1) 2021.06.23

부서변경 권유, 거부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설명하여, 일단은 No함

2) 2021.03.30

해당 근무하는 내방객 체온체크를 셀프로 돌릴 것이고, 부서이동도 싫다고 했으니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해고통보.

-> 현재 해고통지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해고 통지서를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하는지?

-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현재 월급이 200이니 어느 시점에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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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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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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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구두 해고통보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구제신청 제기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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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통지서가 없다면 더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 처리됩니다.

    2.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실제 액수는 1개월 치로 산정하나, 해당 근속기간이 긴경우 추가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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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 6. 30.이 정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고통지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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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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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해고시점 이전에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해고 시 합의금 내지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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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서면 통지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서면통지토록 부과된 의무입니다.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일 전까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특정하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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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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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한 것이 권고사직이라면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는 취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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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을 통한 금전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통보한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인지 확인(녹취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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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일 : 2020.11~2021.10 ( 5인이상 사업장 )

    1) 2021.06.23

    부서변경 권유, 거부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설명하여, 일단은 No함

    2) 2021.03.30

    해당 근무하는 내방객 체온체크를 셀프로 돌릴 것이고, 부서이동도 싫다고 했으니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해고통보.

    -> 현재 해고통지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해고 통지서를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하는지?

    -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현재 월급이 200이니 어느 시점에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서변경이 정해지면, 일단 변경된 부서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부서변경을 거부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권은 일단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리고나서 재직중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발생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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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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