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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는 해고이지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식사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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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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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종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도중에 종기를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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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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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에 동의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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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2.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바 상기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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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 프리랜서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3.3%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3.3%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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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이 체크 되지 않아서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도 오작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인식이 안 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제공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촬영된 CCTV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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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 퇴근 후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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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서 단축된 2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동법 제74조 제8항), 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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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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