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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누락시키면 무기한 계약인가요..??

연봉계약서 체결시 종료일이 누락되었을 경우

근무기간은 무기한 인가요??

계약서는 회사 보관용만있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음 . 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하여 퇴사시키려고할 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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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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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종기를 기재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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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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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추가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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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해당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아니면 연봉의 적용을 위한 연봉계약기간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경우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근로기간만료로 퇴사시킬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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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구두로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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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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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 체결시 종료일이 누락되었을 경우

    근무기간은 무기한 인가요??

    계약서는 회사 보관용만있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음 . 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하여 퇴사시키려고할 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별도 없이 연봉계약서만 있다면,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종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약서는 1부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복사등 해서 달라고 하세요.

    (근로자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수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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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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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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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말그대로 연봉계약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과는 다릅니다.

    다만 하나의 양식으로 연봉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며, 별도의 기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후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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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 유효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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