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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7.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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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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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시간 위반 및 해고 압박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의 근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을,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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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보고 쉬라 하셨는데 쉬었다고 알바비를 깎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0년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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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희롱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약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 사실을 신고한 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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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6.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 대중교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말하므로 실제 대중교통 및 회사출퇴근 차량으로 이동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불이익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무지나 근무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위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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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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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공채로 정규직으로 뽑히면 퇴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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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후 퇴사 시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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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 근로시킨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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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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