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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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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것이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10.2부터 1주일이 되는 10.8 중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3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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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로자 퇴사 시 공휴일연차 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연차'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대체를 의미하는 것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다시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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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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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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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합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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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을 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따라서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요컨대,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 공휴일이 휴일이거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32시간(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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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또는 1년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1년이 지난 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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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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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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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1년만기 후 바로퇴사시 연차환급건에대 질문한 사람입니다!귀찮으셔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환급(?)이 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퇴사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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