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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휴가권이 12월 31일에 소멸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12월 급여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인상 전에 지급한 경우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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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12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을 실제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업무 지시한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CCTV자료, 직원의 진술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월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35시간×4.345주 = 152.1시간- 기본급: (173.8+34.8)×8,590원 = 1,791,870원- 연장근로수당: 152.1×8,590원×1.5 = 1,959,810원- 월급여액: 1,791,870원 + 1,959,810원 = 3,751,68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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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늦출수록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시점까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9.29일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23에 퇴사 처리하는 것은 10.23일자로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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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카톡 또는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2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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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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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약한 성장 단계에 있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만나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굳이 주민번호 전체를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생년월일만 기입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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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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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인한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추후에 대타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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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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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 추석에 지급되는 이른바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명절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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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7.7.1에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들을 통틀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음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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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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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1)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4)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행정해석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므로,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의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차별개선과-528, 2008.5.1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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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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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일에 교육을 받으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교육 참석 인원의 진술, 교육 장소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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