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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2. 예비군훈련기간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4.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5.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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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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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나, 노조법 제37조에 따라 쟁의행위 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단결활동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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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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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경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며, 1년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18.10.17~2019.10.15(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18.11.17, 12.17, 2019.1.17. . . .9.17), 1년이 되는 2018.10.1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8.10.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2019.10.17~2020.10.16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다면 퇴사일인 2020.10.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바 발생하여 총 41일(11+15+15) 중 사용한 22일을 제외한 나머지 1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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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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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올해 10.1에 퇴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31일+30일) = 65,220원- 퇴직금: 65,220원×30일×(373일/365일) = 1,999,480원- 퇴직금 실수령액: 1,999,480원-(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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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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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일을 두달 가까이 못나가고 있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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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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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생각하기엔 엄연히 제페이인데 입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판례의 법리에 따라 조연출보조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실 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795,31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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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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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방법과 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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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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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따른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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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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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4일 일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4일 동안 받아야 할 급여는 316,620원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24만원을 초과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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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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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에서 공제된 금액 계산 방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보수월액×0.8%- 건강보험료: 보수월액×3.32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4.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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