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1

임금 계산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썻고 저가 3개월을 약속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30일날 월급을 받았는데
4일중 2일은 8590원으로 9시간을 일하고 남은 2일은 9000원으로 2일 9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24만원을 주셧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2주 3주전에 알려달라고 적혀있는데 못지키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우 풀타임을 두번으로 짤라서 휴계시간에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 출근시켜서 돈을 안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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