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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1

임금 계산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썻고 저가 3개월을 약속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30일날 월급을 받았는데
4일중 2일은 8590원으로 9시간을 일하고 남은 2일은 9000원으로 2일 9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24만원을 주셧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2주 3주전에 알려달라고 적혀있는데 못지키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우 풀타임을 두번으로 짤라서 휴계시간에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 출근시켜서 돈을 안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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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4일 일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4일 동안 받아야 할 급여는 316,620원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24만원을 초과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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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산하면 316,620원이 나옵니다.

    다만, 4대보험등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을 것이니 구체적인 액수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주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알려주기로 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업주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집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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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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