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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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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하여도 실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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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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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라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감봉, 정직처분 등을 먼저 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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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규정된 바 없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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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어려워서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내용은 특정 당사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틀 전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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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려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급 5,000원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의 90%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8,590원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8,590원의 90%인 7,7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를 산정한 후,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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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마지막으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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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3항).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명령을 할 수 없으며, 출근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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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경우에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정당한 이유'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5번 이상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를 밟아 징계처분을 한다면 그 정당성이 견고해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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