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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리68
청렴한개리6820.09.05

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종사자로 2년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제외시간이라는 항목으로 사내 체류 및 조금은 야근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 기록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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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식적으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하여도 실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며, 기록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여부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으로 제외시간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로 야근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단순히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감독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각 회사에서 52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가령,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도 근로시간을 멈추고 돌아오면 다시 근로시간을 가동하는 형태 등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무리하게 휴게시간으로 잡아놓은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