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각 회사에서 52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가령,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도 근로시간을 멈추고 돌아오면 다시 근로시간을 가동하는 형태 등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무리하게 휴게시간으로 잡아놓은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