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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13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8.13 시점).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따라서 병가기간인 3,4,5월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총 7일 중 3일을 제외한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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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몇 시간을 해야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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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20.5.13, 2008다6052).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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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로서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처리).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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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2020.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1.1.1에 발생합니다.상기 기간 중 2020.6.30에 중도 퇴직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이외 잔여 6개월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요컨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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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는 벌칙이 부과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증언, 행정관청에 증거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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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휴일(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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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유급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병가'는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사고로 회사의 승인 하에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병가'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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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정방문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업무 중에 코로나에 따른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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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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