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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9.01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3월~5월까지 1개월 넘는 기간 병가(무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함)

위와 같은 경우에, 근속1개월당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준으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 6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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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13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8.13 시점).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 따라서 병가기간인 3,4,5월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총 7일 중 3일을 제외한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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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출근간주가 되지 않는 병가 등의 사용으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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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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