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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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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3월~5월까지 1개월 넘는 기간 병가(무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함)

위와 같은 경우에, 근속1개월당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준으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 6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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