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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월급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전 월급여 - 209시간×8,590원 = 1,795,310원2. 세후 월급여 - 국민연금: 1,795,310×4.5% = 80,780원 - 고용보험: 1,795,310×0.8% = 14,360원 - 건강보험: 1,795,310×3.335% = 59,87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0.25% = 6,130원 - 근로소득세(갑근/주민세): 16,400원 - 1,795,310-(80,780+14,360+59,870+6,130+16,400) - 1,617,7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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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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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당연히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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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며,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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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사용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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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집니다.반면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집니다.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DB형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DC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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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오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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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 50인 아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교대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총 근로시간이 주당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치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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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시,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근퇴법 제8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고액일 경우에는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될 것이며, 저액일 경우에는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어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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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반면에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 사전합의'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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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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