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년 1월 이후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돌보아야 할 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외에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력의 공백과 업무의 차질을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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