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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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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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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황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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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상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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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관리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일 변경에도 임금 수준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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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알바 수습감액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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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기타소득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 재직한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은 것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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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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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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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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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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