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연봉협상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중견 기업을 다니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월급날에 1월 급여에 대한 소급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2월 5일에 약 400만원가량의 연봉 증액을 협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직에 대한 꿈이 있어서
연봉협상 후 2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였고
2월 23일에 퇴사가 확정되었으며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연봉협상으로 협의된 증액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수없고, 연봉 조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봉 협상 후 다음 월급 지급일까지 재직되어 있어야한다는 규칙도 없었고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소급분 뿐아니라 2월, 3월 월급 역시 모두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맞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