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60일 동안(26.3.3.~5.1.)에 250만원을 입력하면 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예: 기본급 23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0만원일 경우에는 230만원 입력).
2.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차액을 기재하므로, 250만원이 월통상임금인 경우 26.3.3.~5.1. 기간 동안은 30만원씩 입력하고(26.5.2.~5.31.에는 0원 입력), 230만원이 월통상임금인 경우 26.3.3.~5.1. 기간 동안은 10만원씩 입력하면(26.5.2.~5.31.에는 0원 입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