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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인위적 감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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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7.12.22, 2014다8235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해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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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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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안해주는데, 계속 버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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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에게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로써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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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비를 이상하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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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휴가는 1일씩 또는 적치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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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시간에 회사조기축구모임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1997.9.26, 97다449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대표가 경기를 관람하고 회식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며, 업무시간 외 축구시합을 하게 된 경위, 그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 해당 축구시합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는지 여부, 참가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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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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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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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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