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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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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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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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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전연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계약 기준이 되는 연봉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봉자료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요구하는 자료가 본인의 종전 연봉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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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되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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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를 얻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직무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디자이너 업무와 AMD 업무와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다른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대상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전에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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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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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하루 전 날 미리 선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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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내일 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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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바,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였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정신고는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기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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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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