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아니오로 선택하면 회사로부터 차액금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210만원은 고용센터(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