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 만료 전 수습 종료 절차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11월 초 이며 근무 종료일은 그 전인 10월 말 쯤으로 예상합니다.
수습기간은 총 2개월이며 2개월 미만인 시기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습 종료 사유는 업무 숙지 미달 등으로 계속 채용이 어려워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사직서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구비해야 할 서류 절차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적의로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아 놓으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퇴사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해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니 사유나 절차적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근로자 본인도 계약을 합의로 종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