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영상 촬영 때문에 3개월 이상 회사로 와서 근무하시는 파트타이머 분을 채용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출근일은 월화목금 4일 하루 5시간 근무(휴게 30분 별도)라 저희가 4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회사측 사유로 4일 만근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 회사측 사유로 4일중 하루 근무를 안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3. 당사자 사유로 위와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주휴 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