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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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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7.16, 2002마4380).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퇴직하게 된 경위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5. 대가의 제공 유무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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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기법 제63조).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근기법 제63조).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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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공부했던 학교에서의 평판을 수집하여 채용에 참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Referrence Check)' 입사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기본 사항부터 시작해 역량과 과거에 어떤 업무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인성, 기타 조직생활에서의 문제점 여부 등을 전직장의 상사, 동료, 인사부서, 또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확인하는 채용 절차상의 한 방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과 직접적 관련있는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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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특별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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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결과에 대한 피드백 의무 여부 (채용절차법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면접과 및 내부평가 자료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구직자를 위해 적어도 면접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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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희망퇴직제도는 경영상 해고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 대표와 이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해고가 될 수 있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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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 방지 활동 등의 사회재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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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기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야여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관해서는 근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후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습기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둘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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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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