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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저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 5.9, 2012다64833).판례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7.2.23, 2005다339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불이익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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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4시간 근무시에는 4시간의 100분의 50인 2시간분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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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회 신청 시 3일을 모두 소진했다면, 2회차 이후 부터는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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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161, 2004.1.7), 현 시점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직군에 대해 사전 설명회 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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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기간 종료후에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도 회사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여고 68240-405, 2003.1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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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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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 제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을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 제1항).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의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자의 동의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차후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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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또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직종을 한정하여 체결하였기에, 근로계약이 변경이 없는 한 사용자는 특정업무 이외의 업무로 전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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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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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인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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