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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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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로자의 업무 전환배치 요청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기파트 기술직에 한정하여 근무하는 인원으로 채용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복직하기 전에 종전 업무의 복귀가 어려우니

신체상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직변경을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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