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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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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월~금 매일 8시간 근로

토요일(약정휴일) 8시간 근로

일요일(주휴일) 4시간 근로

일요일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100% 가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50%만 가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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