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매일 8시간 근로
토요일(약정휴일) 8시간 근로
일요일(주휴일) 4시간 근로
일요일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100% 가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50%만 가산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