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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되(16-10=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73일, 회계연도 기준 65.4일) 그 차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73-65.4=7.6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추가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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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무 개인 시설인데 건강검진 날짜 유급 주는 거 아닌가요?기준이 뭔가요?있고 없고 차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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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반납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액 청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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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50% 사용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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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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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강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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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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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타를 세웠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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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동자도 최저시급 인상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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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생활에 자꾸 간섭하는 직장 아줌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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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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