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1차 계약기간이 2024.12.1~ 2025.11.30이고 2차 계약기간이 2025.12.1 ~ 2026.2.28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6.2.28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